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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연금저축의 모든 것, 연금저축펀드 혜택

by 나를응원한다 2023. 7. 4.

 

연금저축 가입조건

- 연령 상관없음
- 소득 여부 상관없음(미성년자도 가능)
- 여러 개의 계좌개설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
- 증권사, 보험사, 은행에서 가입 가능
(증권사에서 가입하여 해외ETF를 모아가는 기준입니다)
 
 

가입 방법

- 증권사 앱 설치 후 계좌개설
(본인인증 및 신분증 촬영등의 절차를 거쳐 따라 하면 쉽게 연금저축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세액공제 
1) 연금저축펀드로만 총 1,800만 원 납입 시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2) IRP 300만 원, 연금저축펀드 1,500만 원 총 1,800만 원 납입 시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연간 한도인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여유가 안된다면..
일단 세액공제적용 최대범위인 IRP 300만 원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까지만 먼저 채우셔도 됩니다.

 
 

매수 가능한 상품

- 국내ETF, 펀드
- 국내상장 해외ETF 가능 ex) KODEX~ , TIGER~ ,  ACE~ SOL~ 등등
- 개별주식(국내, 해외)은 불가능
- 해외 ETF, 레버리지ETF, 인버스ETF 불가능
- 예·적금 불가능 (IRP는 예·적금 가능)
 
 

연금저축펀드  혜택

 

세액공제

-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IRP 300만 원 합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900만원까지 납입 했을 때로 계산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 16.5% , 약 148만 원
연 소득 5,500만 원 초과 : 13.2%, 약 119만 원
 
 
주의 : 세액공제는 148만 원, 119만 원을 모두가 현금으로 돌려받는게 아니라 세액공제이므로 만약 내가 연말정산을 통해 산출세액이 2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내가 연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200만원에서 148만 원이 차감되어 52만 원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 더 내야하는 경우 많이 있을텐데요.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 아닐까 싶어요.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다

 
연령별 연금소득세
55세~69세 : 5.5%
70세~79세 : 4.4%
80세 이상 : 3.3%
 
연금을 수령하게 될 나이가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 혜택 받은 원금과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참고로 매년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하여 1,8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세액공제 적용 되지 않았던 초과납입분 9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 세금 없이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즉 연금소득세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1,800만 원을 납입하고 과세이연을 통한 복리효과를 누리면서 투자를 통해 불려 나가다가 만약 급한돈이 필요하면 세액공제받지 않은 900만 원은 찾으면 됩니다.
 
 

과세이연 효과

과세이연은 세금을 내는 시점을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인데요. 아예 세금은 안내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지금 내지 않고 나중에 내는 것입니다. 

일반계좌로 배당주나 etf 투자시 배당소득세 15.4%가 나가지만 연금저축계좌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배당소득세 안내는 금액을 오랜기간 계속 누적되어 투자하게 되니 이득이겠죠~
 

 

 

연금저축펀드  수령 조건

 
-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해야 함
- 연 1,200만 원 이상 수령 시 16.5%의 분리과세 적용
( 연 1,200만원 이상 수령시 종합과세대상이었으나 23년부터 분리과세 가능으로 변경됨)
 
연금소득세만 내고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년 세전 1,200만 원 이내로 수령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200만 원 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선 추가납입분은 언제든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간에 사망하더라도 연금소득세만 내고 상속이 가능
- 1,200만원 이상 수령하더라도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음(즉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지는 않음)
 
 

중도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 납부
(단,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음)
 
연금저축을 오랫동안 운영했다면 매해 세금을 내지 않고 굴린 이익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았던 16.5%와 중도해지로 인해 내게 되는 기타소득세 16.5%로 같으니 만약 중도해지 한다고 해도 크게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반계좌로 투자를 했다 해도 배당수익에 대해선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물론 해지하지 않고 잘 운영하다가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한 번 정리해야지 하면서 미뤄왔던 연금저축펀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의 효과만 생각해도 연금저축펀드는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당소득세로 나가는 15.4%의 세금을 매해 내지 않고 대신 그 돈이 쌓여간다면 안정적인 ETF를 선택하여 꾸준히 투자만 잘 하며 모아나간다면 분명 노후에 큰 힘이 되는 자산이 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