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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연금저축계좌_절세전략을 위한 ETF 알아보기

by 나를응원한다 2023. 7. 14.

 

연금저축계좌 절세전략

 
⊙국내주식형 ETF :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국내기타형 ETF(다른 말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 : 매매차익에 대해 15.4% 과세
 
⊙분배금(배당금)에 대한 과세
국내주식형이나 해외etf 모두 15.4%의 세금 부과
 
 
따라서 연금저축계좌는 국내주식형 ETF를 모아가는 것보다 절세를 위해서는 국내상장 해외 ETF를 모아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인데, 연금계좌는 연금을 수령할 때 3.3~5.5%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일반주식계좌에서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되는 꼴이지요.(우리나라 주식도 2025년 부터는 과세를 한다고는 하지만 현재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는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전부 통산(통합계산)하여 나중에 인출할 때 한 번에 과세하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는데요.
분배금과 해외ETF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말 그대로 만 55세 이후로 늦어지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수익을 재투자하는 복리효과도 쏠쏠해집니다.
 
연금수령 시기에 따라 연령대별로 세율은 3.3~5.5% 다르지만 15.4%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일반주식계좌에서 해외ETF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수익금에 대한 세금 15.4%를 내고, 수익을 손실과 통산해서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예를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ACE 미국나스닥 100ETF에서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일반주식계좌에서는 100만원 수익금에 대해 15.4%에 해당하는 154,000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내가 다른 ETF에서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그건 계산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는 ACE 미국나스닥100 ETF에서 100만 원 수익이 발생했고, 다른 해외ETF에서 4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수익과 손실을 합쳐 60만 원의 수익으로 계산하고 수익금 6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연금을 수령받는 시기의 세율인 3.3~5.5% 안에서 내게 되니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결론

국내상장 해외ETF를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일반계좌가 아닌 연금계좌로 모아가는 것이 매매 수익금 발생분에 대한 세금이나 배당금에 대한 세금에 있어 절세효과와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미국 3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많이 모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국내etf는 일반계좌에서 매매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지만 분배금에 대한 15.4%의 세금을 내야하니 3년 만기시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ISA계좌에서 모아가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네요.
 
연금저축계좌 잘 활용하여 여러가지 혜택 누리시고, 노후의 풍요로운 삶 준비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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