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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ISA계좌 중개형 아직 없다면 꼭 보세요

by 나를응원한다 2023. 7. 20.

중개형 ISA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ISA는 중개형입니다. 이후부터는 중개형 ISA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게요. 하나의 통장으로 주식,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중개형 가입조건

-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 근로소득자라면 15세 이상도 가능(일반형만 가능)
- 직전 3개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종합과세대상자가 된 경우는 가입 불가
- 소득여부 상관없음(전업주부, 대학생 가능)
- 증권사에서만 가입(온라인 가능)
- 한 명당 1개만 가입 가능

 

ISA중개형 납입 한도

- 납입 한도 : 연간 2천만원 씩 5년간 최대 1억원 가능
- 저축한도는 해를 넘겨 이월 가능해요
예) 4년간 6,000만원을 입금했다면 5년 차에 4,000만원 납일할 수 있습니다
 
 

ISA중개형 상품유형

- 서민형 : 400만원 까지 비과세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  스마트폰으로 가입 시 우선 일반형으로 가입이 돼요.
서민형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텍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원을 발급받아 증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형 :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을 제외한 경우
 
 

ISA중개형 투자 가능 상품

- 국내주식, ETF, 펀드, ELS, 리츠 가능
- 국내상장 해외 ETF 가능( TIGER~, KODEX~, ACE~ 아리랑~, SOL~ 등)
-  예금, 적금 불가능

 

중개형 ISA 가입기간·만기

- 의무납입기간 : 3년
- 만기는 3년 이상 설정 가능
- 만기가 남았어도 의무가입기간 3년만 지나면 불이익 없이 해지 가능
- 해지 시에는 보유 중이던 종목을 모두 매도한 후 현금의 형태로 인출이 됨

 

 ISA중개형 혜택

-  배당금, ETF의 분배금, 기타형ETF 매매차익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절세 가능한 상품
 
-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이익은 세율 9.9%로 분리과세

* 분리과세의 매력은 세금을 매길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지만, 분리과세는 소득증가분과 무관하게 세율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아요.

 
- 일반계좌는 배당금과 분배금에 대해 15.4%의 세율이 과세되고, 국내상장 해외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15.4% 과세가 되는데 중개형 ISA는 비과세 범위 초과분에 대해서 9.9%만 과세되므로 일반계좌보다 유리해요
 
- 손익통산(이익+손실을 계산) 반영
배당금을 많이 받더라도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손익통산을 통해 세금이 줄거나 비과세가 될 수도 있어요

- 연금저축펀드로 이체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
의무기간인 3년이 지나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펀드나 IRP계좌로 이체하면 최대 3,000만원에 대해 10%인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 만약 3천만원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했다면 세액공제받은 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다음 해부터는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인출 가능해요

 

ISA중개형 해지/중도인출

- 3년 이내 해지시 배당이나 이자 수익에 대해 15.4% 부과
과세 혜택은 사라지지만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어요.
 
- 중도인출이 가능
내가 납입한 원금 안에서 인출 가능해요.
단, 그 해에 2천만원 납입 후 1천만원을 중도인출 했다면, 그 해에 다시 1천만원 납입은 불가해요.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해지보다는 중도인출 하는것이 낫습니다.
 

 

아직 중개형ISA계좌가 없다면..

빨리 만들어서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ISA계좌를 이용 안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급하게 쓸 돈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2023년에 도입되려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 실행으로 연기된 상태인데요.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매매 차익 5천만원 이상에 대해 22%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차익 5천만원 이상이 아직은 너무나 저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큰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무제한으로 9.9%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중개형ISA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듯해요.
 
중개형ISA와 얼마전 올린 연금저축펀드, IRP와 같은 절세 계좌를 잘 이용하여 세액공제와 절세 혜택 많이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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